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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2022.07.14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7.14(목) 밝혔다. -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 및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토대로 연내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데이터기본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데이터 관련 3개 지침(가치평가, 안심구역 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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