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피해근로자 회복과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7.14(목) 밝혔다. - ’18.7.18.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후속 입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마련되어 ’19.7.16.부터 시행됨. - (제도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의무부여,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를 금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 (제도의 취지와 신고절차)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으며, 사건이 제출되면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고객, 제3자 등에 의한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이 접수되었고, 업종은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유형은 폭언과 부당인사가 다수임, ▲총 2,500건에 대해 사업장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법 준수를 감독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사업) ▲상담센터 운영, ▲취업규칙 점검, ▲교육사업, ▲교육자료 게재 - (성과 및 향후 계획) ▲관심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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