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15(금)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음. - 아울러,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음. -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15.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함.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2.7.15.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됨. <참고>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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