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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식과 패류의 독소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2022.07.18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식에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18(월) 행정예고한다. - 주요 내용은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임. -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결과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 mg/kg 이하)을 신설함. -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을 확대 -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을 허용하고 있음. - 국내 유통 로얄젤리의 모니터링 결과와 꿀벌의 품종·생산시기·생산지역별로 수분 등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로열젤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로열젤리의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을 개정함. -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플루닉신 등 11종 동물용의약품과 인독사카브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함.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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