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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9)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2022.07.19 1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7.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함.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음.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8.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 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