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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1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2.07.19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함. -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같은 ’22.7.28.부터 시행됨. -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