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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시행 세부 사항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2022.07.20 11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환자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7.19(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7.20(수) 개정·공포했다. -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보험 가입 대상 규정, ▲보험 종류·금액 규정, ▲보험 가입 기한, 보험 정보 입력 시기 규정, (시행규칙)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임. - (보험 가입 대상) 모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함. - (보험 종류·금액) 환자에게 최소 보험금액이 사망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 5,0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책임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함. - (보험 가입 기한, 보험 정보 입력 시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판매일의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회사명, 계약자, 보험 금액, 보험 유효기간 등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입력·보고해야함. -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관련 사항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는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 ▲변경허가 심사 항목의 수수료 세분화, ▲공급내역 보고 서식에 중고의료기기 표시 항목 신설 등의 개정 내용도 포함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 > 1. 의료기기 보험 제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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