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7.21(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FIU)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그간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옴. - 이번 고시개정으로 서 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 - 이로써 향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험환경을 구축,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예비인증」 취득 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ISMS 본인증을 취득한 것처럼 과대홍보·오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음.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예비인증」 제도 절차·방법 소개, 준비사항·유의사항 등 홍보·안내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 -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고 밝힘. <참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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