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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디딤돌 마련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2022.07.20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7.21(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FIU)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그간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옴. - 이번 고시개정으로 서 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 - 이로써 향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험환경을 구축,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예비인증」 취득 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ISMS 본인증을 취득한 것처럼 과대홍보·오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음.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예비인증」 제도 절차·방법 소개, 준비사항·유의사항 등 홍보·안내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 -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고 밝힘. <참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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