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7.21(목) 개정·공포했다. - (주요 개정내용)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게 과태료 부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 신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경우 및 위원 구성, ▲품목 조건부 허가의 신청자료, 조건 이행 절차 규정, ▲품목허가(신고) 갱신 유효기간 산정 방법 규정 -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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