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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수입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2022.07.21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7.21(목)부터 해외 제조소까지 등록을 의무화한다. -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임. - 등록된 해외 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등록·변경 등 관리되고 있으며 최신 정보로 유지·관리돼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현지 실사 시 활용되고 있음. -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민원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7.15.부터 사전 운영하고 있음. - 제조·수입업체의 등록 지원을 위해 등록 대상, 제출 자료,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질의·응답집」을 마련해 공개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의약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 개요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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