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도 처벌하는 제도를 7.21(목)부터 본격 시행한다. -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에는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임. -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도 시행 앞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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