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7.21(목) 요청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임. -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식약처는 작년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 <붙임>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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