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20(수),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 작업 당시 근로자는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이지만,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음. -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 ▲밀폐공간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곳은 진입 금지 -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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