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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2022.07.20 2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7.20(수)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됨. -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3가지 관리 방향으로 단기·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함.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 ▲수가 적용 방향 등이 논의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 -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별첨>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