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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주요 밭작물 물가안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2.07.21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며,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하여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줌. - ’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2년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무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 -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천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아울러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 <참고>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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