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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2.07.22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22(금)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함. -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임. -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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