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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2022.07.22 8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7.28(목), 8.11(목)에 2회 개최한다. - 주요 내용은 이번에 개정(’22.7.19.)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 - 이번 설명회는 웹엑스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누구든지 참석가능함. -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기한과 관련, ▲이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던 업체의 경우 ’23.1.20(6개월 경과조치)까지, ▲제도 시행일(’22.7.21.) 이후에 새롭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함. - 궁금한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2-860-4493),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070-8892-372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070-7725-8659)에도 문의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보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체의 보험가입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 의료기기 보험제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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