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7.28(목), 8.11(목)에 2회 개최한다. - 주요 내용은 이번에 개정(’22.7.19.)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 - 이번 설명회는 웹엑스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누구든지 참석가능함. -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기한과 관련, ▲이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던 업체의 경우 ’23.1.20(6개월 경과조치)까지, ▲제도 시행일(’22.7.21.) 이후에 새롭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함. - 궁금한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2-860-4493),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070-8892-372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070-7725-8659)에도 문의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보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체의 보험가입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 의료기기 보험제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