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6(화)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임.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