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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2022.07.26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6(화)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임.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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