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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26.)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 2022.07.26 1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음. -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방법)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함. -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