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26(화)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방식을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를 통해 진행하던 것을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위원회는 ’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음. -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의 설립을 의결하였음. -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새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자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업무 처리 운영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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