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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 지역의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2022.07.27 4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7.26(화)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방식을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를 통해 진행하던 것을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위원회는 ’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음. -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의 설립을 의결하였음. -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새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자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업무 처리 운영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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