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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2.07.27 5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7.27(수) 지정 예고한다. - (신규 2종)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함. - (재지정 1종)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7.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함.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정임.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3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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