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29(금)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現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분야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 - 산업부는 교육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장방문,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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