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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강화하고 수렵면허 절차 개선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2.07.28 1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29(금)~9.7(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함. -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 -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됨. - (수렵면허 관련)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위반횟수별로 수렵면허 취소·정지 세부 기준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됨. -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함. -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 말함. <붙임> 1.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제도 개요. 3. 사육시설 등록 대상 종목록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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