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7월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7.28(목) 밝혔다. -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 - 아울러 고농도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 - 또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의 경우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힘. -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공급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고농도 관정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먹는물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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