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정부, 첨단재생의료 참여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간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재생의료정책과 2022.07.28 1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8.3(화)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28(목)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임상연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함.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동 법에 따른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8.3(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8.4(목), 8.9(화), 8.11(목)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개최됨. - 권역 외 외료기관, 이미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첨단재생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신청서 양식으로 참석자 명단을 8.1(월)까지 이메일(hrseo@rmaf.kr, shkim@rmaf.kr)로 제출해야함. - 이번 권역별 설명회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임상연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임상연구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43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지정 공고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 현재까지 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은 총 35건이 심의 되어 이 중 7건의 임상연구가 실시중임. -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중증, 희귀· 난치 질환 등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충하고, 임상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힘. < 붙임 >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안내문 2.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양식)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준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절차 및 신청방법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 절차 6.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별첨>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