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3(화)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28(목)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임상연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함.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동 법에 따른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8.3(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8.4(목), 8.9(화), 8.11(목)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개최됨. - 권역 외 외료기관, 이미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첨단재생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신청서 양식으로 참석자 명단을 8.1(월)까지 이메일(hrseo@rmaf.kr, shkim@rmaf.kr)로 제출해야함. - 이번 권역별 설명회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임상연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임상연구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43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지정 공고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 현재까지 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은 총 35건이 심의 되어 이 중 7건의 임상연구가 실시중임. -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중증, 희귀· 난치 질환 등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충하고, 임상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힘. < 붙임 >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안내문 2.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양식)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준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절차 및 신청방법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 절차 6.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별첨>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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