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29(금) SK텔레콤이 신고(7.11(월))해 온 5세대(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 5세대(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와 관련하여, 인수위에서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으로,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하며,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신고제가 적용되나,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음. - 이번 SKT를 시작으로 KT, LGU+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세대(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 - 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하여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 -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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