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를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7.29(금) 행정예고한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됨. - 주요 내용은 전담관리원의 ▲지정절차, ▲임기, ▲활동 방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임. - 전담관리원은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됨. - 지정된 자에게는 전담관리원증을 발급하고, 임기는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 등의 활동을 해야함. <붙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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