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료 내 중금속 감축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2022.08.01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7.2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양돈사료 내 중금속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여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8.1(월) 밝혔다. - 그동안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되어옴. -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음.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구리(Cu)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ZnO)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P)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 - 공주 석계 농업회사법인 박상순 대표는 이번 조치로 퇴비업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간 중금속 처리의 어려움으로 겪었던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 경감과 톱밥 사용 감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퇴비의 품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 농식품부 역시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