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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2022.07.29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9.1.부터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을 조정해 현실화한다고 7.29(금) 밝혔다. -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함. - 환경부는 ’22년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 -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됨. -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음. -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추진함. -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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