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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2022.07.29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한다고 7.29(금) 밝혔다. -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 -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을 부담하게 됨. -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8.2(화)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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