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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만 작업 전 집에서 미리 안전교육 받으세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2022.08.01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8.4(목)부터 항만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 회사 등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교육 포털’(www.kptiedu.kr)을 8.1(월) 개장한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8.4(목)부터 시행하며,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무료로 제공됨. - 8.4(목)~8.20(토)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도 ‘항만안전교육 포털’에서 실시함. -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는 항만근로자 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힘. <붙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참고> 항만안전교육 포털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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