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8.2(화) 구축한다. -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함. - ’21년 보건산업의 교역액은 약 503.4억 달러로, ’17~’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함. - 이에 주요 교역국에서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개설하고 통상전문이력을 배치함. - 뿐만 아니라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참고> 1.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원 명단 2. 통상지원체계 운영 세부 절차 (예시) 3. 보건산업 수출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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