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목)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됨.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 - 전략산업 정책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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