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2.08.03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23.4.3.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8.3(수)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햇음. -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22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음.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사전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 1. 연도별 택배 화물차 현황. 2. 택배업계 전기차·충전기 수요조사 결과. 3. 전기화물차·충전기(브랜드사업) 지원 사업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