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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2022.08.04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8.4(목)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22년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함. -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보니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 -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받고 안전관리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등을 항만안전점검 요원으로 지정하여 업무수행 지원하도록 함. - 또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함. -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 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22년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음. - ’22년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음.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힘. <붙임> 「항만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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