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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2022.08.04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4(목)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6.22. 개정했음. -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7.13.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경량안전모가 선제적으로 보급됨. -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됨.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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