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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화장품 성분 정기 위해평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 2022.08.05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8.5(금) 밝혔다. -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결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함. -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관련,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 - 식약처는 정기 위해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규제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22년-’23년 위해평가 대상 염모제 76개 성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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