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폭염을 대비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8.8(월)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에 2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 아동보호 전문기관 80개소에 유류비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상담, 치료 등을 위한 출장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및 종사자와 출장업무가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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