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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 열린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22.08.08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8.9(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음. - 이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2.7.21.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됨. -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함. -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 -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됨. -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참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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