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망사고 발생에도 여전히 취약한 안전관리,늦기전에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2.08.09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2년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2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음. -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음. - 8월에는 ’22년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 - 주요 감독항목에는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