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정부는 8.9(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8.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