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9(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16(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차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음. -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과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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