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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이 신뢰하는 촘촘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2022.08.09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최근 들어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이뤄지게 됨. -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됨. -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측정대행 전과정을 관리함. -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붙임> 1.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성능인증 세부절차 및 등급기준. 3.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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