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 부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8.10(수) 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기능을 연계했음. -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 권한을 위해성 평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함.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하여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지원이 모두 연계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 - 이번 제도의 운영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할 예정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체계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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