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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22.08.10 2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11(목)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구조적 질이 악화됨. - (지원대상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임. - (대환 대상 대출)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 (신청기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 -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공급규모)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 ▲(대환한도)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음, ▲(상환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 ▲(금리·보증료)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재원)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 - (대환 신청·접수 방법)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주의사항)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진행경과) ’22.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하고 있음. - (향후 계획) 금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별첨> 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2.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및 맞춤형 지원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