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8.10(수) 밝혔다. -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음. -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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