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국내 7대 제강사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 원 부과 및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8.11(목) 결정하였다. - ’12~’18년 기간 동안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 이번 조치는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하여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붙임> 1. 담합 11개사 일반현황 2. 철근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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