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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미래교육전략팀 2022.08.11 41p 보도자료

교육부는 8.11(목)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됨. -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음. -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 내용 <별첨>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