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12(금) 확정·발표하였다. - (교통안전 분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과 일방통행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적정성 검증 후 전용 정차구역 활성화,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 (제품안전 분야)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유해물질 지속 모니터링,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가이드북)’ 배포 - (환경안전 분야) ▲사전승인제도 도입, ▲시설개선 지원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학교안전 실태조사 추진,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 분석,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 - (안전교육 분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 실시,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순회 교육 실시 -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 <붙임> 1.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2.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요약자료 3.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교육부 소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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