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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2.08.12 1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8.12(금)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개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음. -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함. - (계약 방식)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여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 -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원·수급사업자간 위험분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2.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3.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